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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의무

배심원 서비스

배심원에 의한 재판 권리는 시민이든 아니든 미국 내 모든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소중한 권리는 미국과 California 헌법에서 보장합니다.  재판이 열리는 주의 시민이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배심원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배심원은 사법 행정에 필수적입니다.

사기 경고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의 배심원 서비스 기구는 배심원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California 법에는 시민이 배심원 서비스 대신 벌금을 지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시민은 여전히 배심원 서비스 일정을 나중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한 정보 요청은 사기일 수 있습니다. 본 통지에서는 이러한 사기의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정보

Alameda 카운티의 상급 법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배심원 여행 경비 배상을 변경하는 AB1981을 시행합니다. 새 법안에 따라, 자신의 개인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배심원을 위한 주행 거리 보상이 이전에는 편도 여행에만 지불되었지만, 이제 법원을 오고 가는 여행에 모두 적용됩니다. 주행 거리에 대한 현 보상률은 1마일당 $0.34이며 배정된 법원에서 배심원 주소지까지 왕복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배심원은 법원에 도착하기 위해 이용한 모든 형태의 지역 대중 교통에 대해 여행 경비 보상을 받기 위해 대중 교통 보상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중 교통에 대한 보상률은 1일당 $12입니다. 양식은 각 배심원 보고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Newsom 주지사의 "Beyond the Blueprint" 계획에 맞춰,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법원)은 2021년 6월 15일부터 모든 법원을 대중에게 다시 개방하고 추가적인 대면 서비스를 복구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경우

배심원 의무을 위해 소집된 경우 지시대로 보고하십시오. 다음 방법을 통해 보고 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단체가 익일 영업일에 보고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본 웹사이트의 배심원 보고 지침 확인
  2. JPORTAL 웹사이트 확인
  3. (510) 879-3079번으로 대화형 음성 응답 라인에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배심원께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공중 보건 지침 및 Cal/OSHA 규정에 따름으로써 법원에 오시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방문객은 건강 검진 조사를 검토하여 자가 검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건강 검진 조사의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법원 시설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2021년 7월 16 Alameda 카운티 공중보건 담당자의 권고에 맞게, 배심원 의무를 위한 것을 포함해 법원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접종 상태에 상관 없이 코와 입을 가리는 규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규격 마스크는 의료용 또는 2중 마스크나 N95 마스크입니다. 반다나, 게이터, 바라클라바, 1겹 마스크나 통풍구가 있는 모든 제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격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 한 장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COVID-19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배심원용 지침

1. 소환장 읽기

우편으로 받은 배심원 엽서에 출석 날짜가 있습니다.

2. 포털 등록

법원 배심원 포털인 JPORTAL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등록 및 배심원 자격 관련 질문 답변, 설문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보고일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JPORTAL을 사용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 자동 알림을 신청하고, 면제 또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일로부터 최소 6일 전에 배심원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몇 가지 심각한 상황의 과도한 고충에 대해 면제를 고려합니다. 대부분의 고충은 판사와의 첫 서비스일에 해결됩니다. 서비스일로부터 최소 6일 전에 고충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주에게 알림

고용주가 배심원 의무를 위한 휴가를 허락해야 합니다. 직원이 합리적인 소집 통지서를 제공하는 한, 고용주는 배심원 서비스를 요청 받은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동영상 시청

 여기 를 클릭하여 배심원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시청한 후 법원에 출석합니다.

5. 보고 지침 확인

소환장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의 첫날과 익일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방법을 통해 보고 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단체가 익일 영업일에 보고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본 웹사이트의 배심원 보고 지침 확인
  2. JPORTAL 웹사이트 확인
  3. (510) 879-3079

번으로 대화형 음성 응답 라인에 전화6. 법원 출석일

보고해야 하는 당일에 아프거나 열이나 오한이 있거나 숨이 차거나 COVID-19와 관련된 기타 증상이 있는 경우, 법원에 오지 마십시오. 대신 510-891-6031번으로 전화하거나 jury@alameda.courts.ca.gov로 이메일을 보내 컨디션을 설명하고 배심원 서비스의 연기를 요청합니다.

보고 지시가 있는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심원으로서 법원에 출석합니다. 귀사 시간은 법원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절한 의상을 갖춥니다. (반바지, 탱크톱, 맨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펜이나 연필을 지참하십시오.

배심원 보고 지침

배심원 의무 보고 페이지로 이동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jury@alameda.courts.c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배심원 의무 - IVR

대화형 음성 응답(Interactive Voice Response, IVR)-(510)729-8636-이 서비스는 배심원 서비스 연기 처리, 각 법원 위치 및 각 법원 위치에 대한 보고 지침, 배심원 서비스 관련 지급 정보 확보, 업무 인증서 수령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COVID-19 교육

배심원의 COVID-19 예방 프로그램 교육

교육을 확인하는 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HRTraining@alameda.courts.ca.gov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받기

배심원 서비스를 위한 전화 받기의 중요성에 관한 국립주법원센터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NCSC 배심원 서비스 동영상

자주 묻는 질문

소환일 전 금요일 오후 5시 이후와 소환 주간 동안 매일 밤, 배심원 보고 지침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510) 879-3079번으로 전화하여 보고 지침을 수령하십시오. 보고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고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방법을 통해 보고 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단체가 익일 영업일에 보고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본 웹사이트의 배심원 보고 지침 페이지 확인
  2.  JPortal 웹사이트
  3. 에서 JPortal 확인(510) 879-3079

번으로 대화형 음성 응답 라인에 전화

즉시 법원에 연락하여 배심원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으로, 소집된 카운티 또는 구역의 주민이라면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영어를 잘 알아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업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어떠한 종류의 배심원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하며 현재 어떤 감옥에도 수감되지 않아야 하며 공직에서의 부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시민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경우를 제외

  1. 하고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배심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부여됩니다.가석방, 석방 후 지역사회 감시, 중죄 보호 관찰 또는 중죄 유죄 판결에 대한 강제 감시
  2. 형법 290장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

법원의 목적은 카운티 인구의 정확한 대표 사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배심원의 이름은 등록된 모든 유권자 또는 차량관리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 중에서 국세청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전에 배심원 서비스를 이미 재조정하지 않았다면 더 편리한 시간으로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JPortal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510) 879-3079번으로 대화형 음성 응답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배심원 서비스는 현 소환일로부터 3~6개월 이후 다른 주로 1회만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JPortal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고충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JPortal에서 요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jury@alameda.courts.ca.gov로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510-891-6031번으로 배심원 서비스 부서에 전화하여 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형법(CCP 219) 830.1조항 및 830.2(a)조항에 정의된 법 집행관만이 직권으로 배심원 서비스를 법적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노동법 230(a)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휴가를 내기 전, 의무를 다해야 함을 고용주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경우, 심리 배심원이나 재판 배심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를 다하기 위해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할 수 없다.

업무 회의나 사교 행사에 갈 때처럼 입습니다. 반바지나 탱크톱은 입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운 경우 배심 위원에게 확인하십시오.

주의 깊고 정중하게 행동합니다. 법정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휴회 시간 중에 읽을 책이나 신물을 가져갈 수 있지만, 법정이 열리는 중에는 읽을 수 없습니다. 법정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휴대폰과 호출기를 꺼야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배심원으로서 법원에 출석하도록 계획해야 하지만, 시간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다음 날 일정을 정하고 다른 사건들을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역시 증인과 사건의 기타 요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늦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배심 위원 사무실로 연락합니다. 이미 법정에 배정되었다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배정된 법원 서기에게 연락합니다. 중요: 모든 사람이 출석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판사가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에서 면직될 때까지 사건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집행관을 통하는 것을 제외하고, 변호인이나 판사와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배심원이 기록 이외의 증거를 얻거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논의는 오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고집하거나 배심원으로서 여러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면, 집행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재판 말미에 숙의하는 동안 평결을 내리기 위해 다른 배심원과 자연스럽게 사건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아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자 또는 다른 배심원과 함께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인과 이야기하거나 개별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평결은 법원에서 생성된 증거에만 입각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확인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오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논의하거나 배심원이 고려하도록 제출할 수 있는 증거에 합의하기 위해 이러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회의는 종종 재판을 더 신속히 처리하거나 오판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 재판장이나 배심원 위원

아니요, 바꿀 수 없습니다.

법원에 연락하여 두 장의 소환장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소환장 중 하나에 대한 배심원 의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DMV 또는 유권자 등록국 시스템에 이름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중간 이니셜이 누락되었거나 결혼 후에도 결혼 전 성이 변경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선정은 무작위이며 사회 보장 번호나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 여러분이 동일인임을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국에 연락하여 이름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0) 272-6973번으로 유권자 등록국이나 지역 DMV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 및 관리는 민사소송법에 준거합니다. 법에 따라 유권자 등록 목록과 차량관리국의 운전자 및 신분증 소지자 중 예비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 두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두 장의 소환장을 받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소환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의무를 위해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정 과정은 무작위로 진행되며 그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ADA_Request@alameda.courts.ca.gov 또는 (510) 891-6213번으로 법원에 연락하여 미국 장애인법에 의거한 숙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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