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판사 프로그램
관선 비상근 판사(임시 판사) 자원봉사 신청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은 관선 비상근 판사(임시 판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변호사들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법원규칙 Rule 2.810 이하에 따른 해당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액 청구, 불법 점유, 민사 괴롭힘 및 직장/중고등 학교 폭력), 공증, 가족, 청소년 및 교통.
신청자는 California 법원규칙 Rule 2.812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요건
경험
변호사가 임명되기 전 10년 이상 California 주 변호사로 활동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재판장은 해당 변호사를 비상근 판사로 활동하도록 임명할 수 없습니다.
연수 및 지속적인 교육
지난 3년 안에 모든 연수 및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판사 행동 및 태도를 제외한 모든 필수 과정은 California 사법위원회의 비상근 판사 리소스 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상근 판사의 의무 연수 과정
판사 행동 및 태도
- 직접 이수해야 합니다.
- 모든 California 예심 재판소의 수료증이 인정됩니다.
사건 유형별 의무 실질 과정
민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비상근 판사는 다음 목록의 모든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가족
가족 사건을 심리하는 비상근 판사는 다음 과정 목록에서 3시간의 실질 연수를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청소년
청소년 사건을 심리하는 비상근 판사는 다음 목록의 모든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
교통 사건을 심리하는 비상근 판사는 다음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필수 과정의 수료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심 재판소의 비상근 판사직에 지원하는 모든 변호사는 비상근 판사로 활동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CRC 10.744
신청서 양식은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다음 메일 주소로 전송해 주십시오. TempJudgePgm@alameda.court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