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편의
ADA 정보
보조 청각 시스템, 컴퓨터 지원 전사 시스템(실시간 자막) 또는 수화 통역사 등과 같이, 장애로 인한 편의가 필요한 경우 ADA_Request@alameda.courts.ca.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510-891-6211번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겨 주십시오. 법원은 California 사법위원회의 장애인 편의 요청(MC-410) 양식을 사용하여 편의 요청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편의 요청은 가능한 한 미리, 요청한 시행일보다 법정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ADA 양식 및 지침